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고강도 검증지침…줄퇴출 되나
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고강도 검증지침…줄퇴출 되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03 16: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빗썸 서울 강남센터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암호화폐 실명계좌 권한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고강도 지침을 마련하면서 소규모 거래소는 물론 대형 거래소들도 퇴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등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검증기준을 세운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특금법 의무이행 위한 조직 내부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구성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명시했다. 

각 점검사항에는 복수의 검증방식도 담겨있다. 은행권은 상황에 따라 여러방식을 조합해 적용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휴하는 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당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점검 체계를 갖춘 은행들은 최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고객확인(KYC) 매뉴얼·시스템 구축 ▲요주의 인물 필터링(색출) 시스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방법론 작성 ▲의심거래 보고체계 구축 ▲AML 점검인원 확충 ▲전 직원 AML 교육 ▲담당자 뿐아니라 경영진의 AML 마인드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NH농협은행·신한은행·케이뱅크와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도 안심할 수 없다. 4대 거래소도 특금법 유예기한인 9월말까지 거래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만으로 실사·검증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은행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해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 계약에 대한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소 운영에 은행 검증이 필수사안으로 변경된 만큼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