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추심 시간과 방법 선택…주금공, ‘연락 제한 요청권' 도입
채무자가 추심 시간과 방법 선택…주금공, ‘연락 제한 요청권' 도입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5.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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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채무상환 요구에 덜 시달리도록 하겠다는 취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방법의 추심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연락 제한 요청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도입한다.

주금공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가 된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예컨대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에는 오전에 잠을 자야 하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독촉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금공은 3일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상환 요구에 덜 시달리도록 하는 ‘연체 추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비자신용법(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 변경)의 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핵심 내용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 법은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주 7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금공가 시행하는 연락제한 요청권에 따라 채무자는 특정 시간 또는 특정한 방법의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주금공 업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중 4시간30분 이내에 한해 채무자가 연락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달리 지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달라고 방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주금공은 전세자금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1일 2회, 주 7회를 초과하는 추심연락(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우편·방문 등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채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채무자의 동의·요청 등 채무자가 연락할 필요가 있어 연락한 경우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아울러 주택신용보증 연체이율을 기존 연 8%에서 연 5%로 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3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의 평균 연체 이율은 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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