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 상속세 12조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법원에 공탁
삼성 일가, 상속세 12조 납부 위해 계열사 주식 법원에 공탁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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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이부진·이서현, 총 1조7171억원 대출받아 1차분 상속세 납부
삼성가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남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 4명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법원에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공탁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주식 4202만149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삼성전자는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이 부회장이 같은 이유로 주식 3267만4500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공탁됐다.

다른 상속인들도 주요 계열사 지분을 법원에 맡겼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0%)를 공탁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82%와 삼성SDS 3.9%를 맡겼다. 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2.73%와 삼성SDS 3.12%의 주식을 각각 공탁했다.

특히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홍 여사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 등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조원을 대출받았다.

이부진 사장도 삼성물산 지분을 담보로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에서 3300억원을 빌렸다. 

이서현 이사장은 하나은행과 한국증권금융, 하나금융투자에서 3400억원을 각각 대출받고, 삼성SDS 주식으로도 471억원을 대출받았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들은 전체 세금을 지난달 말부터 6회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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