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통보에도 미등기임원 유지..."법무부장관이 해결하라"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에도 미등기임원 유지..."법무부장관이 해결하라"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1.05.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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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취업제한규정 위반은 또 다른 범법행위, 법무부장관이 즉각 시정조치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며 또 다른 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즉각 삼성전자 측에 해임을 요구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촉구했다.

경개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임기가 없는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삼성전자 측에 해임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직을 유지하려 할 수 있고,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의 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사범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이 “법무부장관은 제1항(기업체 등의 취업제한) 또는 제2항(관허업의 인가등)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18일, 법무부장관이 이 규정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삼성전자 측에 요구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50여 일이 지나도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의 해임 요구 조치를 묻는 질의에 대해 법무부의 해당부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경개연은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 확정시점부터 수형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종료 이후 일정기간까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삼성전자 임원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으며 삼성전자 이사회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뇌물죄 사건에 연루되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올해 1월18일 징역 2년6개월형(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경개연은 지난 2월15일쯤 절차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취업제한 내용을 이재용 부회장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상근 미등기임원(부회장)에서 비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개연은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제출 다음날,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스스로 임원직을 물러날 의사가 없는 이재용 부회장을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하여 취업제한 규제의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삼성전자 이사회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17일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하였지만, 총회 의장인 김기남 대표이사는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결정 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을 고려하고 회사 상황과 법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준비된 답변만 되풀이 했다고 설명했다. 

경개연은 이사회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논의했는지 또는 향후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조차 모두 답변을 회피했으며,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실 또한 "법무부는 지금까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해임 및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어 법무부마저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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