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도박” 정부·공공기관, 되레 관련펀드 500억 투자
“가상화폐는 도박” 정부·공공기관, 되레 관련펀드 500억 투자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5.05 22:1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창현 의원 "인정 않으며 투자하는 모순 반복...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바꿔야"
정부, 내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 세율(지방세 제외)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레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최근 4년여 간 500억원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투자상품에 총 502억 1500만 원을 투자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기부 343억 원, KDB산업은행 117억 7000만 원, 국민연금공단 34억 6600만 원, 우정사업본부 4억 9000만 원, 기업은행 1억 8900만 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의 투자였으며, 해당 펀드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모태출자펀드에서 4개 기업에 343억 원을 투자했다"며 "모태출자펀드 투자, 관리 등 업무는 관련 법에 따라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진행한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부가 모태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면 모태펀드가 각종 벤처펀드를 만들고, 밴처캐피탈이 이를 운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가상화폐가 '도박'이라고 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투자를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부과하며,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그러나 필요 경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채굴하는 사람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는 0원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상자산을 채굴할 때 발생한 전기 요금을 필요 경비로 보고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본인이 입증한다면 (전기료를) 제외해준다"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걸(채굴기를) 갖다 놓고 채굴을 했고,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나 나왔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가운데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 치 투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관련 경비를 직접 증빙하란 의미다.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에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된다. 채굴에 특화된 고성능 컴퓨터나 전용 채굴기를 24시간씩 돌려가며 연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