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00만원이상 수익 낸 '서학개미' 등 2만6천명...5월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작년에 500만원이상 수익 낸 '서학개미' 등 2만6천명...5월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06 14:4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부동산 2만명 등 총 5만5천명에 안내
테슬라·애플로 번 서학개미, 5월엔 세금 신고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500만원 이상을 번 국내 개인과 법인이 2만6000명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국내 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자산별 안내인원은 ▲부동산 2만명 ▲국내 주식 2000명 ▲국외 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국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기준을 '양도소득(수익) 50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매각대금이 2억원 이상인 1만3000명이 안내문을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233.9억달러로 2019년보다 88.9% 증가했다.

[해외주식 '직구' 결제액 추이

국내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상장기업 대주주나 비상장기업 주주에 해당한다. 이들 상장기업 대주주나 비상장기업 주주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도 1회만 적용되므로 중복공제를 적용했다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부동산도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2회 처분했다면 그때마다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그에 따른 세율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세 확정신고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 포함)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후 신고내용이나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내용이 반영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홈택스에서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의무를 어기면 무신고 가산세(20%)나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납부지연에 대해서도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조처로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납기 연장(3개월 이내)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