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때 못 팔고, 예탁금 못 찾고”…가상화폐 피해 ‘쑥’↑
“제 때 못 팔고, 예탁금 못 찾고”…가상화폐 피해 ‘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5.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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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적한 ‘비트소닉’ 대표 추적 중…피해자 130여명, 피해액은 75억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투자한 가상화폐를 뜻대로 매도하지 못하거나 계좌 예탁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추적 중인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도 그 중 하나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비트소닉 대표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잠적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카페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자는 130여명, 피해액은 75억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 해 5월 비트소닉을 통해 암호화폐 도지코인을 1250만원어치를 매입했다가 일부를 팔기 위해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 계좌에 남은 예탁금을 출금하려고 해도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거래소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면서 "돈을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넘어섰다. 

작년 1분기 피해 건수보다는 5배가량 많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거래소의 부당행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민원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입출금 지연'이다. 투자자 C씨는 거래소에 예치돼있던 비트코인 1.8626744(약 1억3000만원 상당) 출금을 요청했으나 거래소가 두 달 동안 처리해주지 않았다. 출금을 거절한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C씨의 설명이다. 

전산 장애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투자자 D씨는 보유 중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매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거래소 서버가 먹통이 되는 바람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결국 큰 손해를 봤다. D씨는 "해당 거래소에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소비자원에 하소연을 했다.

가상화폐 1차 열풍이 불었던 2018년 당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12건이었다. 

하지만 열풍이 사라지면서 2019년에는 57건, 지난해 27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0여 개가 난립한 상태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보니 비트소닉 같은 ‘먹튀’ 거래소에 당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으로 보고 감독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지만,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 자금 입출금 불편 해소 등 통상적인 이용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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