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무인가 집합투자업 여부 검토"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반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농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대응반은 이들이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29건의 농지 담보대출(94억2000만원 상당) 대출자가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한 정황을 발견해 이들을 농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응반 관계자는 "그밖에 조합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과정에서도 금융관련 법규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축협은 시흥·광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북시흥농협과 함께 투기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진 곳으로 지목했던 곳이다.
대응반은 금융감독원 투기의혹 신고센터 접수내용을 토대로 NH농협은행 대구지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대구 달성군 소재 의료용지와 관련한 투기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미 특수본이 수사중이어서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만 제공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최근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혐의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주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면 무인가 집합투자업을 한 것이 되는 만큼, 집합투자업 해당여부를 검토해 수사기관 고발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도는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토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해 25곳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등 100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조직이다.
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내용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