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대출, 땅·상가 사들여···“일부 직원, 직접 여신심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의 일부 임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셀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2일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소명을 받는 등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산농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에 연루된 LH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투기 자금을 많이 대출해 준 곳이다.
금감원은 일부 임직원들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시흥 등지의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대출 규정 위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셀프 대출을 한 농협 직원 중에는 대출심사 담당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출 담당자들이 LH직원들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신청서류에는 대출자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수서류로 첨부되기 때문에 농협 대출 담당자들은 해당 고객이 LH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 관계자는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돼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제재 수위는 ‘임직원 대출’ 위반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며, 통상 대출액이 5억~10억원이면 ‘견책’, 그 이하면 ‘주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3월 기준 전국에는 지역농협 923곳, 지역축산농협 116곳 등 모두 1039곳의 농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