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생활용품 업계 1위 LG생활건강이 쿠팡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바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비 등을 강요하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것이 LG생활건강의 주장이다.
대기업도 이렇게 당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LG생활건강에 납품가격을 낮출 것등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자 일방적으로 직매입 거래를 끊었다.
그러면서 중간유통업체를 통해 LG생활건강의 세탁 세제, 샴푸, 치약, 주방세제 등을 사들여 판매했다.
쿠팡은 이들 제품을 로켓배송을 통해 신속히 배달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여기에다 쿠팡은 물량이 충분한데도 ‘품절’로 표시해 판매를 막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줬다고 LG생활건강은 주장했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납품가를 낮추지 않는다고 거래를 끊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이와 관련, "유통사와 제조사간 정상적인 가격협상 과정이었다"면서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가장 만족할 만한 가격에 판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조만 간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