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10%P 상향
17일부터 은행서 토지·오피스텔·담보대출 받으면 LTV 70% 적용...10%P 상향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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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모습 
오피스텔이 몰려있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에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행 등 다른 업종은 내규를 통해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권의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내규나 행정지도에 따른 비주담대 규제를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담대 규제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넣어 발표하면서 시행시점을 17일로 잡았다.

그러나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해서는 LTV 한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출자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연장 통보를 받은 대출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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