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10년 넘게 못갚은 연체자 29만명 대출 1조5천억 소각
1천만원 10년 넘게 못갚은 연체자 29만명 대출 1조5천억 소각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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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보유 12만명 채권 6천억 18일 추가소각 확정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장기 소액 연체자 11만8000명이 가진 6000억원의 채권을 추가로 소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채무자 수는 29만1000명(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 소액 연체자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의 상환을 10년 넘게 끝내지 못한 채무자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2017년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채무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 조정기구가 가진 장기 소액연체 채권에 대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후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방안 발표이후 10년이상 연체중인 채무자 40만3000명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1조6000억원)의 채권 추심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17만3000명(9000억원)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은 시효완성, 법원 면책결정 등으로 이미 소각됐다.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연체자 16만2000명(7000억원)의 채권 중 11만8000명(6000억원)의 채권이 이번에 소각된다.

소각은 18일 국민행복기금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나머지 4만4000명(1000억원)은 추심 중단후 재산이 확인되는 등 상환능력 심사가 추가로 필요한 연체자들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소각 대상에서 빠진 채권(4만4000명)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 소각이 연체자의 원활한 카드 발급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는 아니다.

연체자

연체채권이 7년을 넘으면 신용정보사(CB)의 목록상에서 연체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장기(10년) 소액 연체자의 금융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장기 소액연체자는 저신용·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카드발급, 대출 등을 받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게 사실이다. 장기 소액연체자로 분류되려면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권이 소각됐다고 신용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연체에서 벗어나 재기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채권 소각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자로 연체자를 더이상 관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연체자가 급여·동산·통장 등의 압류 우려와 추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소각여부는 7월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크레딧(www.oncredit.or.kr)',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금융회사의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가진 장기 소액연체 채권의 경우 신청(2018년 2월∼2019년 2월)을 받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에서 채권(9000명·350억원)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다"며 "추심 중단 3년이 흐른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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