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환매중단 영국펀드 1363억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하나은행, 환매중단 영국펀드 1363억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17 15:0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하나은행이 은행에서 판매한 영국 펀드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3가지다.

이번 보호방안은 해당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자금 회수시 판매회사와 최종 정산하게 되며, 배상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하게 된다.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은 현지운용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법적 회수절차가 지연되자 판매사인 하나은행 주관으로 회계법인을 통해 직접 자산실사를 실시해 결정됐다.

하나은행은 "판매사 주관으로 투자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신속한 투자금 회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들과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주관으로 이뤄진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우발적인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향후 투자금 회수시 펀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근거로 이번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IPS섹션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단계에서 국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펀드 투자금 회수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영국 펀드 투자자 보호방안과 관련한 PB 간담회를 열어 해당상품을 판매한 PB들에게 해당사실을 설명하고, 조만간 각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세부일정과 절차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