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재해 책임 100%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 일삼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대전 소재 건설사인 미진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2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토목 공사 등을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청 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7일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 공사를 맡으면서 이듬해 7월30일까지 하청업체에 토목 공사 및 자재·장비·잡철 등 공사 일체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계약서 등에 ▲안전 관리 및 산업 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하청업체가 부담 ▲계약 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 변경을 적용 ▲하청 계약 체결 후 물가·물량이 바뀌더라도 계약 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 등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하청업체가 이에 선뜻 동의하지 않자 공사 위탁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사 의무를 떠넘기고, 공사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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