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양도세는 예정대로 중과, 종부세는 탄력 적용” 가닥
여권, “양도세는 예정대로 중과, 종부세는 탄력 적용” 가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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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장기 거주자·은퇴자 종부세율 탄력 적용 검토"
"과세이연제도 세트로 고려…양도세는 원칙‧신뢰 문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양도세는 예정대로, 종합부동산세는 탄력적으로”

6월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 및 종부세에 대한 논란 속에 정부와 여당은  대략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듯한 분위기다.

양도세는 지난 해 관련법 개정 이후 세금 중과를 피할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최대 70%로 강화된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1가구1주택인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은 배려하는 쪽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같은 분들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이 있다”면서 “저희에게는 이는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이라며 예정대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문제에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다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업소는 제한 업종인데 손실을 보상하게 되면 아마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논란이 크게 될 것이다. 국민 정서라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 "집합 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관광업종에서 엄청난 피해를 본 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양도세 중과 공감…LTV 90%는 와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18일 양도소득세는 예정대로 중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서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된  것일 뿐"이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양도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양도세은 분양권도 보유 주택에 포함시켜 주택수를 산정토록 했다. 여기에 거주기간에 대한 요건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에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경유 양도세율은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여기에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포인트씩 더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종부세는 주택·토지를 합산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적용된다. 기본 세율은 0.6~3.0%로 인상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인 개인은 1.2~6.0%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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