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종사자 보호"
택배업 등록제·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종사자 보호"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5.20 16: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제정안 내일 입법예고
택배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와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올해 7월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위임한 세부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업에 등록제·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 도입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자본금을 8억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밖에 화물취급소와 전산망 시설, 택배운송 허가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시설과 장비요건을 제시했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사업자는 행정·재정적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기준으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체계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업 운영체계 ▲사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능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

◇물류 인프라 확충·표준화 생활물류 산업발전 지원

제정안에는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과 표준화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때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드시 검토·반영해야 한다.

또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매년 물류시설과 종사자 현황 등 산업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포장용기 규격과 송장 등의 표준화를 지원하게 된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서비스 약관 작성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또 택배사업자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실적 및 계획을 점검토록 하고, 관계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표준계약서 통해 불공정 관행 개선·시장질서 확립

제정안은 사업자(영업점)-종사자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 ▲화주가 사업자, 영업점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사업자, 영업점 등이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화주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 ▲화주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생활물류서비스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하는 행위 등 부당한 이익 수취·제공 유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