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비리 백화점?”…‘매입 임대사업’ 내부 비리 잇따라 터져
“LH는 비리 백화점?”…‘매입 임대사업’ 내부 비리 잇따라 터져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5.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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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 부인·처남 명의 주택 100여채 LH에 125억원에 팔아
현직 부장, 미분양 오피스텔 사주고 건설업체에서 수천만원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내부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연립주택이나 빌라, 오피스텔을 사들여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게 싼 값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올해 매입한 집만 총 4만4000여 가구다.

그런데 LH는 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택 107채를 직원의 퇴직을 전후해  1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다 임대 사업 담당 간부가 미분양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LH는 이 간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LH로서는 이제 ‘비리 백화점’ ‘비리 복마전’이라는 낙인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LH는 4년 전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경남 창원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24억 3000만 원에 사들였다. 

주택을 판 사람은 LH 경남본부에서 2015년 2급으로 퇴직한 김 모 씨로, LH는 김 씨가 건물을 짓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LH 경남본부는 김 씨가 주택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 양산시에 있는 건물 두 채를 31억 원에 임대주택용으로 사들였다.

MBC에 따르면 건물 소유주는 김 씨의 처남인 윤 모 씨였고, 매입 가격은 같은 동네에서 LH가 사들인 비슷한 크기의 건물에 비해 최고 1.5배나 비쌌다는 것이다.

LH는 또 김 씨 부인이 지은 경남 양산시의 또 다른 건물, 부산 동래구와 경남 김해시의 건물 등 3채도 69억 7000만 원에 사들였다.

LH 내부 규정에는 현직 직원과 배우자, 직계 가족의 주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MBC는 김 씨가 직계 가족 제한 규정을 피해가려고, 처남 명의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LH 현직 직원들과 공모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

한편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LH는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A 부장이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주택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치고 A 부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LH는 A 부장을 이미 직위 해제했고 중개업자와 시공사까지 조사를 마친 상태다.

A부장은 LH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의 미분양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매입 대금만 수백억 원이고,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LH 감사실은 A부장과 업무를 진행했던 다른 간부들은 물론 부산과 대구본부 담당자들까지도 조사하는 등 조직적인 비리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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