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현행 거리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더 연장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5.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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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그대로 연장
서울 명동 음식점에 앞에 붙어 있는 간격 유지 안내문./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90명 안팎으로 이어지는 등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 등에 적용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밤 10시까지) 조치와 유흥시설 6종에 내린 운영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면서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590.6명으로 전주 592.4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대본은 그러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은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 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다만 부산 등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대본은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거리두기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에서는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이 추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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