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야당 '체감' 부동산대책…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실수요 대출완화
1야당 '체감' 부동산대책…1주택 종부세 기준 12억·실수요 대출완화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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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폐지·공시가격 상한제도 마련
민주 종부세 보완 갈팡질팡 속 선제적 방안 제시로 차별화 도모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손질에 나선 여당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종부세 완화방안 및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먼저 내놔 주목된다.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해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세금 부담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확대'라는 두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집마련 기회확대' 대책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증여나 '버티기' 등으로 집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기현 권한대행이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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