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동호수 차별없는 공공임대...3기 신도시 민간아파트서 소셜믹스 공급
분양·동호수 차별없는 공공임대...3기 신도시 민간아파트서 소셜믹스 공급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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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임대가 완전한 소셜믹스 방식으로 섞여 공급된다.

기존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내에서도 동부터 달라 확연히 눈에 띄었지만, 이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주택과 비교해 동과 라인은 물론 마감재까지 아무런 구별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택지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택지개발사업과 공공주택사업에서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우선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아닌 택지개발과 같이 땅을 확보해 추진하는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별도로 지었는데, 
민간아파트 용지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함께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더 공공으로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LH 등 공공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대형건설사까지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새로운 토지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를 담았고, 이달초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이번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두 지침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민간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LH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이때 매입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20평대 만아니라 30평대에서도 임대가 나올 수 있고, 건설사가 임대주택이 어디에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게 돼 마감재를 차별해 적용할 수도 없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두고 고심중이다. 민간분양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의 세부유형을 합치는 '유형통합임대'를 추진중이고, 여기에 중산층까지 포용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번에는 통합임대보다 소득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토지를 공급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40일이상 공모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평가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공급할 임대주택의 최소비율 등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해당지구나 필지의 형태,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공급 제도가 상반기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물론 3기 신도시에도 이같은 방식의 민간아파트 용지 소셜믹스 공공임대가 공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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