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 치과기공사회 검찰 고발…“임시치아 등 가격 통제”
공정위, 부산 치과기공사회 검찰 고발…“임시치아 등 가격 통제”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5.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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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물 수가표 회원 배포…가격경쟁 부당 제한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치과기공사들의 사업자단체인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11월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만들었다. 

치과기공물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임시치아 등을 일컫는다. 치과 병·의원은 이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과기공사에 위탁하는 데, 가격이 일정치 않다보니 저가경쟁으로 기공소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기공사회는 이어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하였으며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공사회는 이 과정에서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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