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기준 9억원으로 높여···종부세 대상 상위 2%로”
민주당, “재산세 기준 9억원으로 높여···종부세 대상 상위 2%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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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우대 10%P→20%p로…“실수요자 보호 강화, 과도한 양도차익 적절히 과세”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촌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0.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상위 2%'로 한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하고 집값 상승에 따른 과도한 양도차익에는 적절히 과세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찬반 논란 끝에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부동산특위는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방안과 더불어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올렸다.

하지만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다음 달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고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 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수준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TV 우대 요건도 완화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의 경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되 생애최초 주택구입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다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을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한도를 1인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풀었다.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입을 통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요건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 매물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대책으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1만호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던 도심 내 군공항 부지, 농업용수 제공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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