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가입 상품에서 떼는 수수료율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절대다수가 원리금보장형에 가입해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확정급여형인데 퇴직연금 가입 상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수료율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대형금융사의 3년짜리 상품 수익율은 저축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도 가입자들은 매년 수익의 최대 3분의 1에 가까운 0.4~0.6%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불어나 2019년 말 총 적립금은 2018년 대비 16.3%가 증가한 219조 7000억 원이다. 퇴직연금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62.6%, 확정기여형(DC) 25.4%, 개인형 퇴직연금(IRA) 11.6%, IRA 특례 0.4% 순이다.
적립금액의 86.7%는 원리금보장형, 10.3%는 배당형으로 운용 중이다. 즉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절대 다수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원리금보장형에 가입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퇴직연금이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벌이에 이용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상품 가운데 원금보장형 상품인 정기예금 상품은 운용 인력이 많이 필요 없으므로 당장이라도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연금 가입자들이 금융기관과 관련 상품을 자율적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막혀 있어 과다한 수수료율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에 가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국회에는 관련법 개ㅣ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참여연대는 "연금 사업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운용관리업무, 금융감독원 등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 연금 가입자들의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