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최고세율 75% 양도세 시행…재산·종부세 대상 확정
1일부터 최고세율 75% 양도세 시행…재산·종부세 대상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5.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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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거래·다주택자에 중과…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율 10%p↑
재산·종부세 세율 유동적…‘종부세 상위 2%“ 방안 지켜봐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10%포인트(p)씩 올라간다. 

지금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이면 20%p를 더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를,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검토 단계다. 

다음 달 중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소득이 현실화한다는 점, 기존 제도로도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이유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해당 재산세와 종부세는 내야 한다.

민주당은 재산세의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중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상위 2%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쪽 방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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