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은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면제된다.
학교기숙사와 ‘제주 1개월 살기’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역과 나머지 8개 도의 군(郡)을 제외한 시(市) 지역에서 거래되는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신고 의무가 있는 임대인·임차인이 작성해 공동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해당 주택의 유형과 주소 등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이 들어가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어느 한 쪽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신고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