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수요자 LTV 최대 20%P 우대…대출한도는 4억원
7월부터 실수요자 LTV 최대 20%P 우대…대출한도는 4억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5.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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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표…청년·신혼부부 등 전월세 금융지원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혜택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모두 완화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주택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서의 우대혜택도 손질했다.

LTV는 기존 우대비율 10%P에 추가로 10%P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40%에 10%P 우대를 적용받는 기존 혜택에서 10%P를 더해 최대 60%까지 LTV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늘어난다.

LTV의 경우 우대비율을 적용받는 주택가격 구간을 신설했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과 조정대상지역 5억원 초과~8억원 이하 구간이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은 모두 LTV 50%가 적용됐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0%,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도 기존에 LTV 60%가 일괄 적용됐지만,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0%, 5억원 초과~8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60%가 적용된다.

DTI의 경우도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50%에서 60%로 우대 적용된다. 

하지만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 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받는 차주에게는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의 지원 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LTV 최대 70%까지 적용이 가능하지만 3억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본격 시행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면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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