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신세계·롯데 총수일가..."책임은 피하고 보수는 2~3배 챙겨"
CJ·신세계·롯데 총수일가..."책임은 피하고 보수는 2~3배 챙겨"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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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연 분석…"책임경영 위해 총수 등기임원 등재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10대 기업집단 상장사에서 이사회에 참가하지 않는 미등기 임원인 총수 일가가 등기 임원인 전문경영인보다 많은 보수를 받는 사례가 상당해 비판을 사고 있다. 

1일 대신경제연구소내  지배구조연구소 김남은 팀장이 낸 '10대 그룹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등재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CJ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경우 미등기임원으로서 지주사 CJ에서 보수 약 67억원을 받았다. 

이는 이 회사 등기임원인 김홍기 대표이사의 보수(20억원) 대비 3.3배 규모다. 이 회장은 또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CJ제일제당과 CJ ENM에서도 각각 대표이사 보수의 1.2배, 2.4배에 해당하는 28억원, 29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도 미등기임원으로 있는 CJ ENM에서 허민호 대표이사의 보수(12억원) 대비 2.5배인 30억원을 수령했다.

공시상 CJ그룹 미등기임원인 총수 일가가 CJ그룹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보수는 총 153억5500만원이다.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 범위를 벗어나 공시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연구소는 추산했다.

이재현회장
이재현회장

신세계그룹 총수인 이명희 회장과 그의 배우자 정재은 명예회장은 이마트에서 미등기임원으로서 강희석 대표이사(21억원)의 1.3배인 27억원씩을 받았다.

역시 이마트 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은 강 대표 보수의 1.6배인 34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정유경 총괄사장이 미등기임원으로서 신세계에서 받은 보수는 30억원으로 차정호 대표이사(14억원)의 2.1배 규모다.

정용진 부회장

미등기 임원인 신세계그룹 총수 일가가 그룹으로부터 받은 총 보수는 151억2400만원 규모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음료에서 미등기 임원으로서 각각 보수 13억원, 10억원을 받았다.

이사회 의장으로 법적책임을 지는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9억원)와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5억원) 보수보다 각각 1.5배, 1.9배 많은 금액이다.

신동빈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에 미등기임원으로 있는데 SK하이닉스에서 이석희 대표이사 보수(24억원)의 1.2배인 30억원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 보수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문선 현대비앤지스틸 부사장이 미등기임원으로 9억원을 받았다. 이는 그룹에서 총수일가 외에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유홍종 전 상임고문(5억원)의 약 1.7배 수준이다.

김 팀장은 "그룹 주요 경영사항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와 총수 일가의 상당수가 미등기 임원이기에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데도, 등기임원인 전문경영인보다 월등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한국의 경영환경상 총수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다"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총수를 등기임원으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 총 106개사에서 총수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8.5%(9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인 삼성전자를 포함해 13.2%(14개사)는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총수일가 보수내역은 ‘5억 이상 상위 5인 공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제한없이 공개하고, 사업보고서 내 총수일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용어와 서식을 도입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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