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 지시…노동관계법 6가지 위반
카카오,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 지시…노동관계법 6가지 위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02 15: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드러나…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IT업체 카카오가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올해 초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부에 익명으로 청원한 데 따라 지난 4월에 실시됐다.

카카오 제주 본사./연합뉴스

성남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지시’ 등 6개 항목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와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에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