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에서 드러나…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기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IT업체 카카오가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일 카카오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올해 초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부에 익명으로 청원한 데 따라 지난 4월에 실시됐다.
성남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지시’ 등 6개 항목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와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자 연장근무 수당 지급 지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등에다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은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카카오 측은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