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곧 공개…이대로면 8인 모임 허용
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곧 공개…이대로면 8인 모임 허용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6.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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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부분 폐지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되도 백신 인센티브 그대로 적용…8인이상 가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최종 내용이 조만간 공개된다. 새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발표되면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 수준으로 발생해도 사적모임은 8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의 운영 제한 시간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춰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중순쯤 (7월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그간 40개 이상의 관련 단체, 협회 등과 만나 거리두기 개편안의 방역 조치 내용을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마무리 논의를 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13일까지 적용 중이다.

개편안에서 제시된 거리 두기 단계는 총 4단계로 간소화됐다. 단계 조정은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환자 수로 따진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1단계 1명 미만(전국 환자 500명 미만) ▲2단계 1명 이상(전국 환자 약 500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전국 환자 약 1000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전국 환자 약 2000명 이상)이다.

이를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전국 519명 미만까지 1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은 259명, 인구 300만명 지자체는 30명 미만이면 1단계다. 519명 이상 2단계, 1037명 이상 3단계, 2074명 이상 4단계 등이다. 전국 300명을 초과하면 세번째인 2단계, 400~500명 이상일 때 2.5단계, 800~10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적용하는 지금보다 기준이 높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 중인 사적모임 금지도 완화된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을 허용하며 2단계는 8명까지(9인 이상 금지), 3·4단계는 4명까지(5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3인 이상 금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도 대유행 수준인 4단계 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단계별로 이용인원만 제한한다.

5월30일부터 6월5일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수도권 385.6명, 비수도권 192.8명 등 전국 578.4명이다. 당장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적용하면 2단계(전국 519명 이상·수도권 259명 이상)에 해당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취식 금지 등은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늦춰진다.

현재 경상북도 내 12개 군 지역과 2개 시 지역, 전남 등에서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중 국민 1천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고 방역 조치 일부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지역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상주에서도 7일부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범적용 지역 확대에 대해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단계별로 구성된 내용이 충분히 유행을 차단할 힘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개편안 본격 시행시) 각종 규제 장치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 일시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유행이 안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하면 새로운 체계로의 이행을 연착륙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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