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둔갑시켜"…금감원, '소비자 경보'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둔갑시켜"…금감원, '소비자 경보'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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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민원 중 69% 차지…10‧20대 대상 속여 파는 사례 급증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사회 초년생 A씨는 얼마 전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보험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에 복리이자까지 받는 저축성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이다. 보험 안내 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초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으로 이해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A씨는 가입한 보험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났다. A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와 같은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층 사이에 목돈 마련과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금감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에 비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이 가운데 종신보험 관련 민원은 69.3%인 3255건이었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특히 10‧20대가 36.9%(1201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은행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의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들었다. B씨와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종신보험을 적금인 양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직원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였다. 그는 해당 보험이 사망한 뒤에 받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과 사업비를 많이 떼어간다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종신보험의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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