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신도시 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이네"…LH '강사장' 구속
시흥 신도시 개발정보 받고 "기정사실이네"…LH '강사장' 구속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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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받고 일주일뒤 시흥 과림동에 22억 투기…보상 늘리려 토지 쪼개기
희귀수목 '왕버드나무'도 빼곡히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사장.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사장.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강사장' 강모(57) 씨와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등 4개 필지로 분할했다.

이는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희귀수종인 이 나무는 3.3㎡당 한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문에 토지 보상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을 잘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강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한차례 지연됐다. 경찰은 추가수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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