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튜닝, 어린이 운송 승합차 안전 여부도 중점 단속 대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튜닝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등이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도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17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더불어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19.1% 감소했다.
다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7% 늘어난 1만1938대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6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방치 자동차 5만3003건, 불법튜닝 3만4668건, 안전기준 위반 2만9719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만1938건, 무등록자동차 7289건, 불법 명의 자동차 6420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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