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감춘 오토바이 꼼짝 마”…14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번호판 감춘 오토바이 꼼짝 마”…14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09 16:3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차 불법 튜닝, 어린이 운송 승합차 안전 여부도 중점 단속 대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불법튜닝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등이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도 중점 단속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17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와 더불어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19.1% 감소했다.

다만 배달 음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전년보다 24.7% 늘어난 1만1938대로 집계됐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세금체납, 검사미필, 무보험 등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0만69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방치 자동차 5만3003건, 불법튜닝 3만4668건, 안전기준 위반 2만9719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만1938건, 무등록자동차 7289건, 불법 명의 자동차 6420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