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거짓 자료 제출 혐의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거짓 자료 제출 혐의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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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지분 100% 5개사 누락…맏아들은 일감 몰아주기로 유죄판결 받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이트진로그룹의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사를 누락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낸 것이다.

하이트진로에 제품 상표인 라벨을 공급하는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의 친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들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박 회장이 친형을 제치고 고 박경복 전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은 만큼 형의 아들들이 가진 회사까지 편입시키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연암이나 송정이 경영에 부담이 거의 없는 '알짜' 사업을 하는 만큼 당연히 계열사에 편입시켰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나머지 3개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그런데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수년간 빠진 채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아 세제 혜택을 받고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규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박 회장의 고종사촌 이상진 씨가 소유한 대우화학은 2018년 매출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4%였고 이 씨의 아들 회사인 대우패키지는 51.8%, 이 씨의 미성년 손자가 최대주주인 대우컴바인은 99.7%였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거래물량이 많다고 당장 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황 측면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과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패키지와 디우컴바인은 모두 페트병을 만드는 회사로 대우패키지로 가는 물량을 컴바인에 주기만 해도 부가 손자에 승계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특히 사업장 부지를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에 빌려줘 물건을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납품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승계작업이 한창인 하이트진로는 공정위로부터 이미 일감 몰아주기로 한 차례 제재를 당했다.

공정위는 2018년 1월 하이트진로와 승계작업의 핵심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에 대해 1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과 두 아들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 맥주캔을 제조할 때 통행세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몸집을 늘려왔다.

박 회장의 맏아들인 박태영 사장은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 들어 자료 누락에 따른 공정위의 고발은 KCC와 태광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의 편법적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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