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9명→전면 폐지… 행사·집회 499명까지 허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 달 5일부터 3주 동안 중간단계 성격의 '이행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개편안은 7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행기간 동안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3주후 이행기간이 끝나면 개편안대로 8명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이행기간에는 오후 10시까지, 그 이후에는 자정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인원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가 중간단계를 두려는 것은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면 이른바 ‘보복소비’ 등 부작용으로 방역체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했다“면서 “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 협회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관계부처 회의, 지방자치단체 회의 등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했다”면서 “쟁점들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다 같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합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관리되면 이르면 7월5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남과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 군, 강원 15개 시·군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에 적용될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