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 떨기 나선 코인거래소…늦은 밤 상폐까지
'잡코인' 떨기 나선 코인거래소…늦은 밤 상폐까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1.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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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 나온이후 주요거래소 절반이 잇따라 상폐·유의종목 지정
"잡코인 솎아내기일 수도…향후 폐지 늘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관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일정자격을 갖춘 주요거래소 중 절반이 이른바 '잡(雜)코인'을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식이다. 원화 마켓(시장)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아예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하는 곳도 있다.

16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1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이후 코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업비트 공지 갈무리

거래지원 종료나 유의종목 지정은 거래소에서 내부판단에 따라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자체 최대 규모로 유의종목을 지정하는 등 5월28일 이후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불량 코인'을 걸러내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5월28일 이후 이런 조치에 나선 거래소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은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코리아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이 발행한 것으로, 엄밀히 따지면 후오비 코리아의 자체발행 코인은 아니다. 지닥토큰의 경우 지닥이 발행한 코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닥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라 준비하다 보니 지닥토큰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에이프로빗은 이달 1일 원화 마켓에서 뱅코르(BNT), 비지엑스(BZRX), 카이버(KNC) 등 총 11개 코인을 한꺼번에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서 열흘뒤 이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플라이빗 거래소 화면 갈무리

 

거래소 플라이빗은 원화 마켓만 남겨두고 테더(USDT) 마켓과 비트코인(BTC) 마켓은 지난달 31일자로 닫은 상태다.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들 마켓의 거래 서비스를 종료한 것이라는 게 플라이빗의 설명이다.

거래대금 규모로는 국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기습적으로 상장폐지(8종)와 유의종목(28종) 지정을 알렸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 전체 상장코인이 70개인데, 한밤중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공지한 셈이다.

코인빗 공지 갈무리

거래소들은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있지만, 막상 상장폐지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는 멀쩡하게 거래되기도 한다.

법적 근거가 따로 없기 때문인데, 거래소들은 '내부기준 미달'과 '투자자 보호' 같은 매우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거래를 중단시켜 오히려 애먼 투자자들만 혼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퇴출바람이 멈추지 않고, 당분간 더 많은 코인이 상장폐지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사례를 참고하는 등 일부기준은 비슷하겠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래소 내부기준만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5월28일 이후의 상장폐지는 은행과의 소통과정에서 잡코인을 솎아내려는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비트 사례처럼 한번에 여러 코인을 폐지하면 시장충격이 크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단계적으로 폐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김치코인 등 잡코인이 국내에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사업자 신고할 때 보유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전에 코인 상폐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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