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없이 전면 시행
7월부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없이 전면 시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6.16 14: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50인 미만 기업 조사 결과 발표…“93%가 주52시간 준수 가능”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월 5∼49인 사업장 1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은 93.0%에 달했다.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도 81.6%였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는 응답이 82.4%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점도 배경으로 내세우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업무가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그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권 실장은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노동부는 지난해 1월부터 업무량 폭증 등을 예외적인 상황에 포함시켰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52시간 준수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면 증가된 근로자 1인당 1∼2년간 인건비를 월 40만~80만원 지원해준다. 재직자 임금보전비용도 월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면서 "장시간 근로 개선은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5개 경제단체 공동입장문 발표…“주52시간 근무제 1년 이상 준비 기간 줘야”

경제5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중기중앙회 제공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공동입장문을 통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계도 기간을 추가로 주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인용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 여력이 낮아져 중소기업의 52.8%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9만7000명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에 1년 이상 주52시간제 준비 기간을 마련해줄 것,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해 줄 것,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시간을 늘려줄 것 등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