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역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시정명령
공정위, 지역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제한 LG유플러스 시정명령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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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015년 이후에는 발생 안해…유통망 관리에 힘쓸 것"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LG유플러스가 충청, 호남지역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판매목표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부조직인 '충청영업단'을 통해 2012년 1월부터 2014년 말까지 충청도, 대전시, 세종시 대리점에 초고속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했다. 

또 유치된 신규고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판매목표도 설정했다.

2013년에는 조직 이름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 2014년까지 두해 동안 전라도와 광주시 대리점에도 판매목표를 할당했다.

LG유플러스는 특정단말기 판매량이 많거나 신규고객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한 목표 1건당 최소 5만∼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만약 대리점이 받아야 할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까지 깎았다. 이런 방식으로 LG유플러스는 155개 대리점에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2015년 이후 이런 일이 발생한 바 없고 앞으로 유통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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