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신고해”…공정위, 자진신고센터 운영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신고해”…공정위, 자진신고센터 운영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1.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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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특정 제품 구매 권유 처방 발행…업체는 수익 일정액 나눠줘
공정위가 지난 3월 적발한 쪽지 처방 사례. 처방전 중간에 특정 건강식품 이름이 적혀 있다./공정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쪽지 처방은 의사가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먹도록 권하는 처방을 일컫는다. 환자로서는 해당 제품이 몸에 좋은 것처럼 생각해 구매할 수밖에 없다. 

대개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수익을 일정액을 의료진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의사를 꾄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쪽지 처방 문제가 업계 현안으로 부각함에 따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3월 ‘쪽지 처방’과 관련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에프앤디넷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중인 산부인과 등 병·의원 의사가 자사 제품명이 쓰인 쪽지 처방을 발급토록 해 환자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토록 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분야 규약을 제정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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