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택배기사, 내년에 분류업무 안한다"
택배노사 '과로방지책' 잠정합의…"택배기사, 내년에 분류업무 안한다"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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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0시간 이내' 등 중재안 잠정합의…소득보전 방안은 빠져
우체국택배는 합의문 조항두고 추가논의…2차 사회적 합의 9부 능선 넘어
택배 물류센터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택배노사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도출된 것은 아니어서 확정적인 합의문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영업점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잠정 합의했다. 분류작업 제외는 합의서를 체결한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주 60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한데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었으나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4주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영업점과 택배기사는 물량이나 구역조정을 통해 작업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일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계속 넘을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1년에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하는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또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개당 170원의 택배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합의를 앞두고 우체국 택배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을 개별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1차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며 분류인력 투입문제를 노조와 별도로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비록 우체국 택배문제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민간 택배업계 노사가 잠정합의를 이루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우체국 택배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2차 사회적 합의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월 택배 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의 1차 합의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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