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특수관계인 '셀프' 발행 코인 취급금지...코인 상장폐지 잇따라
가상화폐 거래소·특수관계인 '셀프' 발행 코인 취급금지...코인 상장폐지 잇따라
  • 박지훈 시민기자
  • 승인 2021.06.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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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사업자(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거래 등을 통해 해당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기존사업자 신고기한인 오는 9월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체발행한 코인 등을 취급중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3개월내로 상장폐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셈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동명 확인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거래소들, 부실코인 정리작업 가속화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인 정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했다. 마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빗썸은 17일 오전 11시38분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재단의 소명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 지정정책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또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당해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지정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16일 오후 4시48분 에이아이노믹스(AIM), 이더캐럿(ETCT), 푸드리서치인스티튜트(FRI) 3종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이 가운데 AIM과 FRI는 지난해 12월에 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다.

낮은 유동성으로 시세 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게 포블게이트의 설명이다.

포블게이트 공지 갈무리. 

포블게이트는 프로젝트 공시자료, 현재 시장상황, 커뮤니티 현황 및 소통 등을 토대로 코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포블게이트는 전날 알라딘스타(ALDS), 코나(CONA), 엑스마키나캐쉬(EXMC), 레이스코인(RCX) 등 4종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아이템파이(LOON), 메스체인(MES) 등 7종은 유의종목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유의종목 지정후 해당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

포블게이트는 앞서 이달 4일에도 같은 이유로 8종의 거래지원 종료를 알렸다. 지난달 28일에는 6개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포블게이트는 가상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기준으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이 6번째로 많은 곳이다. 포블게이트 원화 시장에서는 총 151개 코인이 상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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