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 회장 "내부통제 관련 제재기준 불명확…개선해야"
김광수 은행연 회장 "내부통제 관련 제재기준 불명확…개선해야"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6.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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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법령상 기준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서 일어난 것"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김 회장은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18일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대표(CEO)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든 근거인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 내부통제 관련 기준들이 법적으로 불명확한 만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 주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에서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해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최근 제재 처분은 지난 2017년9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라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 법안에도 '실효성', '충실한' 등 불명확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법상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 개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해야 하고, 당국의 역할은 제재보단 내부통제 개선방향 제시에 집중돼야 한다"며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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