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밤 12시까지
7월부터 수도권 '6인 모임' 가능…식당은 밤 12시까지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1.06.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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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7월부터 수도권 2주간 6명까지 허용 후 8명으로 확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도 밤 10시→12시 연장...비수도권 인원제한 없고 수도권은 콘서트-공연 최대 5천명까지 입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7월1일부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2단계부터 8명,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위험도에 따라 2단계 밤 12시, 3·4단계 밤 10시부터 제한하되 집합금지는 4단계 클럽 등으로 최소화한다.

수도권은 2단계가 유력한데 급격한 방역 완화가 우려돼 2주간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기간을 거치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된다.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수도권 내의 다중이용시설인 식당·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은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도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간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16명까지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때도 1차 접종자를 포함한 접종자는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다 채우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성가대, 소모임 등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기준은 한층 더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상관없이 만남이 허용 된다.

개편안과 별개로 7월부터는 백신 접종 인센트브가 시행돼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게속 착용해야 한다.

또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접종자들의 경우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는데 반년만에 전면 개선되는 셈이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없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완화하는 쪽으로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1주일간 국내 유행상황을 점검한 후 권역 및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 오는 27일께 발표한다. 확산 우려가 큰 지자체에서는 2주간 이행기간을 거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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