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소속 국장의 낮술 소란 행위와 관련,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비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최종 감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점심시간을 한참 넘은 시간까지 과도하게 음주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일 세종시 한 중식당에서 오후 4시까지 낮술을 마시다 동석한 부하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여 내부 감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국장이 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A 국장 직무를 정지했다.
조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감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간부는 이미 직무정지 조치된 상태”라면서 “직원들도 국조실 감찰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소속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도 공직기강 해이, 비위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데 대해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면서 “전 부처와 공공기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