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최대 143만원 혜택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낮춘 탄력세율 적용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5월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혜택을 받게 된다.
2015년 이후 이와 같은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시행한 결과,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나타났다.
반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시기의 월평균 판매량은 12만9000대로 시행했을 때에 비해 8.5% 적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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