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올 하반기 4일 더 쉰다
대체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올 하반기 4일 더 쉰다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6.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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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부터 대체휴무 실시…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23일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 4일을 추가로 쉬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8월 16일에 쉬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킨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 통과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면서 "가족까지 포함하면 400여만명 되는 분들이 휴일 없는 삶을 강요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행안위는 1세대1주택자의 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 기준을 12억원까지 인상하자고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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