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명단, 담합내용 등 결정적 증거자료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가 17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 금액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현대제철ㆍ동국제강ㆍ대한제강ㆍ와이케이스틸ㆍ한국제강ㆍ한국철강ㆍ한국특수형강 등 철근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해 온 사실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이들 7개 제강사에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4곳에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제보자가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담합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당시 구매팀장들이 담합을 감추기 위해 모임을 예약할 때 ‘마동탁’ ‘오자룡’ 같은 가명을 쓰고, 식사비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도 공정위에 전했다.
그가 받게 되는 신고포상금은 총 17억5000만원이다. 종전 최고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포상금(7억1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담합 등과 관련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이해관계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5%, 200억원 초과는 2%가 포상금 지급 기본액이다.
하지만 기본액을 전부 주지는 않고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ㆍ상ㆍ중ㆍ하 4단계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18억 943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2018년 총 3억9897만원, 2019년에는 6억4193만원, 지난해 8억6865만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