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지급기준 높여”…코레일, 성과급 736억원 과다지급
“멋대로 지급기준 높여”…코레일, 성과급 736억원 과다지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1.06.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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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예약보관금 70억원 반환치 않고 '꿀꺽'
질 낮은 사원복 납품 받아 특정업체에 66억원 특혜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9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을 어기고 736억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옛 철도회원들에게 반환해야 할 예약보관금 중 7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해버린 사실도 밝혀졌다.

사원복 구매 계약, 주차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켰다. 

이는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으로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지급된 성과급은 3362억원이었다. 제대로 지급기준을 지켰으면 736억원이 줄어든 2626억원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코레일은 또 전신인 철도청에서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7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에게 찾아가라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 이후에는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그냥 수익으로 잡아버린 것이다.

예약보험금은 철도청이 위약 수수료 담보 목적으로 철도회원에게 가입 시 2만원씩 받았던 돈이다. 

코레일은 2007년 1월 코레일멤버십 제도를 도입하면서 철도회원에게 예약보관금 반환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예약보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이에 코레일은  예약보관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2017년과 2018년 사원복을 구매하면서 계약서보다 품질이 나쁜 제품을 납품하도록 해 특정 업체에 66억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2018년에는 납품업체가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음에도 해당 업체의 관련 업체가 잔여 물량을 대신 생산·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 사원복 23억원어치를 더 공급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구매 계약 업무를 부실 처리한 담당자를 중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주차장 부지 임대와 관련해서도 일정 면적을 제외시켜 해당 업체에 4억2300만원 상당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임대 업무 관계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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