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 상대 “망 사용료 못내겠다” 소송 1심 패소
넷플릭스, SK 상대 “망 사용료 못내겠다” 소송 1심 패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1.06.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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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끼리 협상으로 정할 문제" 기각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하고,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면서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면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내리는 판결이다.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 해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고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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