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전기 등 3개 계열사도 고발해야”
“웰스토리 부당지원, 삼성전기 등 3개 계열사도 고발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1.06.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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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공동성명 발표…“공정위 조치는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25일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미흡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핵심 임직원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호텔신라 경영진도 고발해야 한다는 이유는 당시 삼성에버랜드 전략사장이던 이 경영진이 삼성웰스토리의 이익구조 유지 방안, 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오너일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경실련⋅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다른 경영진은 2018년 5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쟁입찰에서 삼성웰스토리의 견적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최대 14.6% 높다는 점을 알고도 경쟁입찰 중단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또 다른 임원은 삼성전자 등의 삼성웰스토리 공급 식자재에 대한 가격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식당 개방을 부분개방으로 축소하고, 경쟁입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가 공정거래법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오직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만 고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2013년 4월부터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 그리고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 전 실장만을 각각 고발조치했다. 

경실련 등은 공정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볼 때 이들 법인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들은 부당지원 혐의로 각각 1012억원, 228억원, 105억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수혜법인인 삼성웰스토리는 9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성 서울 서초동 사옥
삼성 서울 서초동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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