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올해 상위 2% 종부세 대상 안돼
"부부공동은 1주택자 아냐"…올해 상위 2% 종부세 대상 안돼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1.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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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단독 명의 중 선택가능…"오히려 유리할 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단위이다. 이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합산 공제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합산 공제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2% 기준선이 올해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당장은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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